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조건, 대상자, 공제한도와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미리 확인하고 서류 챙기셔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월 세액 공제 조건
이 세제 혜택은 '월세'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.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
대상자
-총급여 7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)이하인 근로자
-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)
-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
대상주택
본인 명의의 임차주택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용이 큰 오피스텔, 고시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세액 공제율의 한도
월세 세제 혜택의 공제율은 소득 기준으로 17%와 15%로 나뉘어집니다. 작년의 15%와 12%비해 현재 비율이 늘어 났으며, 내년에도 상향됩니다.
공제율
1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
=>월세액의 17% 세액공제
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)
2.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7,000만원 이하
월세액의 15% 세액공제
(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자 제외) =>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능
공제한도
1년 7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. 750만 원의 15%인 112만 5천 원, 750만 원의 17%인 127만 5천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서류
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납부증명서입니다.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임대차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과 비교해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이전이 되는지 확인합니다. 월세납부지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