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사용처
니프티, 융모막, 양수검사 등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비에 사용할 수 있음
서울 고령산모 검사비 100만원 지원대상
-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
-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받을 수 없음
-소득제한 없음
신청방법
온라인: 정부24홈페이지 이용
오프라인: 주소지 주민센터
시행일자
: 2024 1월부터이나 시행미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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