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(수)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, 일반직장의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. 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.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수당계산과 벌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수당계산
-법정휴일로 '휴일수당'을 지급
-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
-단,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
구분 | 내용 |
월급제 | -해당근무분 100% + 휴일가산수당 50% -통상임금의 150% 지급 |
일급 · 시급제 | -유급휴일분 100% + 해당근무분 100% + 휴일가산수당 50% -수당의 250% 지급 |
격일 근로자 지급조건 | 5월 1일 오전 9시 출근 ~ 5월 2일 오후 9시 퇴근 |
2교대 근로자 지급조건 | 5월 1일 오전 7시 출근 ~ 5월 1일 오후 7시 퇴근 (주간) 5월 1일 오후 7시 출근 ~ 5월 2일 오전 7시 퇴근 (야간) |
3교대 근로자 지급조건 | 5월 1일 오전 12시 출근 ~ 5월 1일 오전 8시 퇴근 5월1일 오전 8시 출근 ~ 5월 1일 오후 4시 퇴근 5월1일 오후 4시 출근 ~ 5월 2일 오전 12시 퇴근 |
-예외
대부분 사무직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된 경우는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
벌금
-근로기준법 56조, 109조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형
공공기관의 운영
-공공기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기관에 따라 다름
-기관장 재량으로 휴무를 하는 경우 있음
-공공기관은 5월 1일 휴무를 해도 유급휴일 적용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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