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5월 1일(수)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, 일반직장의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. 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.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수당계산과 벌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수당계산 -법정휴일로 '휴일수당'을 지급 -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-단,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구분 내용 월급제 -해당근무분 100% + 휴일가산수당 50% -통상임금의 150% 지급 일급 · 시급제 -유급휴일분 100% + 해당근무분 100% + 휴일가산수당 50% -수당의 250% 지급 격일 근로자 지급조건 5월 1일 오전 9시 출근 ~ 5월 2일 오후 9시 퇴근 2교대.. 이전 1 다음